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과 함께 공용부분인 옥상을 전유부분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동안 옥상사용문제로 인해 다른 입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었음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의 이와 같은 고지의무위반행위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700만 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옥상을 전유부분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옥상사용문제로 인하여 피고가 다른 입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이러한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