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 “총 59,474,056원”을 “총 59,474,056원(= 여과탈수설비 설치비 50,737,028원 펌프배관 청소비 8,737,028원)”으로, 제3면 제1행의 “총 2,594,056원”을 “총 2,594,056원(= 수리비 1,537,028원 밀폐작업비 1,057,028원)”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고속발효기는 여과탈수설비를 통하여 고액분리 된 이후의 액체상태 분뇨를 처리하는 장치로서 그 전 단계 과정으로 고액분리를 위한 여과탈수설비 설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여과탈수설비는 위 도급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그 설치비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는 여과탈수설비인 고액분리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동하지 않고 곧바로 고속발효기를 가동시킨 과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고속발효기의 멀티스테이지 펌프배관 청소 비용 역시 원고의 책임이 아니다.
소포기 수리는 피고가 다른 공사를 하면서 훼손한 것이고, 에어레이터 받침대 역시 공사 당시 받침대가 필요 없는 일체형이었는바 원고의 공사범위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비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6, 10, 11,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