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8.24 2016가단60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충남 홍성군 B 대 419㎡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8.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충남 홍성군 B 대 419㎡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8.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