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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8.24 2016가단60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충남 홍성군 B 대 419㎡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8.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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