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7,001,917원, 원고 C에게 500,000원, 원고 D에게 799,16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J생, 여자)는 2017. 7. 29. 20:00경 서울 동대문구 K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던 중, 화장실 출입문과 문턱 사이에 우측 발목이 끼여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C, D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피고 E은 위 노래방의 운영자이고, 피고 F, G, H, I(이하 ‘피고 F 등’이라 한다)는 위 노래방이 소재한 건물의 소유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9, 11, 12, 15, 20호증, 을가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대문소방서 휘경119안전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화장실 출입문의 도어클로저가 비정상적으로 빨리 닫히도록 설정되어 있었고, 철제로 된 화장실 출입문 하단이 절단된 상태 그대로 마감이 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해 발생되었고, 공작물인 화장실 출입문의 점유자인 피고 E은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의 공작물 점유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예비적으로, 만약 피고 E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피고 F 등은 그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액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원고 A는 기왕치료비 3,880,570원, 일실수입 14,477,729원, 위자료 7,506,697원 합계 25,864,996원, 원고 C은 위자료 2,000,000원, 원고 D은 위자료 2,000,000원, 개호비 6,100,000원 합계 8,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