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4고정9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0. 4.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조리차량 1대, 탁자 4개, 의자 12개, 조리용기구 등 집기류를 갖추어 놓고 해물파전 7천 원, 두부김치 8천 원, 오뎅 1천 원 등을 조리하여 위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인서, 업소전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