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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2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질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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