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0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가현삼거리를 우산동 쪽에서 호저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 6번 및 좌측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큰 규모의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C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