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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0 2017가단1275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032,000원 및 그 중 146,598,236원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2017.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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