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0 2017가단1275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032,000원 및 그 중 146,598,236원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2017.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032,000원 및 그 중 146,598,236원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2017. 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