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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6가단3591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다이아나 주식회사는 1,326,301,369원과 그중 4억 원에 대하여 2015. 10. 7...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더블유저축은행(변경 전 영풍상호저축은행)은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G을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109682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0. 19. “피고 회사는 14억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G 등은 각 18억 52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5. 12. 10. 확정되었다.

더블유저축은행은 파산이 선고되어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G은 2007. 10. 3. 사망하여 피고 B이 그 재산을 상속한 뒤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는 1,326,301,369원과 그중 4억 원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을 18억 52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피고 B은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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