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27 2016고단38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00:3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모텔 605호 내에서 부산으로 출장을 온 피해자 D( 남, 29세) 및 신세계 백화점 신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E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 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상해 부위가 얼굴 좌측이고 꿰맨 부위가 매우 많으며, 줄어들기는 했지만 현재에도 흉터가 뚜렷이 보여 그간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공탁한 금액 (1 천만 원 )으로는 앞으로 소요될 성형 수술비를 감당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위자하는데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고, 시간이 조금 더 경과되어야 성형수술 비가 구체적으로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등을 감안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