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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50821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909657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2. 11.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인천 계양구 C아파트 602동 111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련 담보대출금의 이자 납부를 요청하면서 2010. 1. 13.자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매수하는 것으로 하되 매매에 앞서 피고가 대출금 이자를 갚아주면 나중에 정산해주겠다고 하여 피고가 2009. 5.부터 2013. 12.까지 44개월분 24,640,0000원의 이자를 대신납부하여 주었는데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909657호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법원은 2017. 12. 27. 원고는 피고에게 ‘24,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1. 2.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8. 1.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가.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 사유가 된다.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 청구이의 소송에서의 피고 즉 채권자는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청구원인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서면에 의한 일방 심문으로 이루어지는 독촉절차의 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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