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2. 원고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이하 ‘원고 소유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아파트 사거리를 지나 D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트레일러와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의 처, 딸, 손자 2명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시작하였다.
원고가 위 교통사고 당시 승용차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승용차의 급발진 가능성을 제기하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원고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 한다) 등을 기초로 수사를 한 후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2016형제34103호)으로 송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감정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6. 원고에게, 위 감정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내부 서류로 그 정보공개 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감정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과실유무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로 원고의 변론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