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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854 | 법인 | 1992-04-16
문서번호

법인22601-854 (1992.04.16)

세목

법인

요 지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기업회계 상 처분가능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중임을 알려드리며,귀 질의2의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에 기업회계상 처분가능 이익이 없어 증자소득공제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기업회계상 처분가능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ㆍ 제조업영위법인이 새로이 국산기계장치를 취득하였으나 당해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여부

[질의2]

ㆍ 증자소득공제를 받고져 하는 법인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증자소득공제대상금액에서 일부금액은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고 일부금액만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고 일부금액만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때 당기에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없어 증자소득공제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1-1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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