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2016. 12. 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사망한 남편 C의 친구이다.
나. (1) 피고는 “2012. 4. 2. 23:0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원고가 사망한 남편의 사진을 제자리에 두기 위해 아들 방으로 들어가자 원고를 뒤따라 들어가 원고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원고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를 밀치면서 반항하는 원고를 몸으로 누르고 양손으로 원고의 양팔을 붙잡고, 주먹으로 원고의 턱을 1회 때려 원고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놀라 도망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부분의 심부열상을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2014.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합90호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2) 이 사건 형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4노344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5. 15.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15도831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8. 19.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위증의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2015. 9. 9. 수원지방법원 2015고약15132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5. 10. 1. 확정되었다.
1. 2013. 10. 18.자 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