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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28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8:02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역 환 승 통로에서 휴대 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빨간색 상의와 짧은 청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2분 21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성적 호기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촬영된 신체 부위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의 하체 부위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원에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벌금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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