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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07 2014고정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남매지간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 피고인 B과 사촌지간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2013. 7. 31.경 피고인 A의 모 F을 속칭 ‘다단계’에 빠지게 하여 위 F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피해자 G(여, 67세)을 만나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계속하여 따라다니다가, 2013. 8. 1.경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알아봐 줄 테니 일을 해서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원주시 H에 있는 피고인 D의 친척 I의 주거지인 303호로 데려왔다.

피고인

D는 2013. 8. 1. 21:00경 위 303호 내에서,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중국에 있는 아는 공안을 통해 피해자 아들 가족을 찾아내어 다리를 부러트리겠다’고 겁을 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옆에 앉아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위 303호의 문을 잠그는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8. 2. 04:00경까지 약 7시간에 걸쳐 피해자가 그곳을 떠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B은 자발적으로 찾아 온 G과 함께 I의 집에서 잠을 잤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감금의 고의를 가지고 공동하여 G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은 전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거는 G의 경찰에서의 진술이다.

그러나 위 증거는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위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는지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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