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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7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13:00경 서울 강북구 C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30km 정도의 속도로 ‘수유사거리’에서 ‘미아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노면에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신호가 점등되어 보행자들이 건너고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횡단보도로 통행하고 있는 피해자 D(여, 60세)과 같은 피해자 E(여, 62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사고 발생일로부터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중족지골 골절, 제12 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사고 발생일로부터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엉치뼈의 골절, 팔꿈치, 요추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사고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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