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9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