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2건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변조 처리를 하여달라고 부탁함으로써 범의를 유발하였고 G로부터 수표 사본 하단의 허위 문구를 작성 받아 오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원심에서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 정당한 수표권리자의 이익을 해하는 등 중한 결과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G가 피고인 A에게 수표금 지급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이 기화가 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