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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1353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별지 기재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기초 사실

가. C(원고는 동생으로 보인다)의 대리인 D부동산과 피고 사이에 1991. 4. 16. 서울 강동구 E, 2층 주택 중 제1층 105.8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계약금 3,000,000원은 C의 계좌로 1991. 4. 17. 입금하고, 잔금 2,700만 원은 1991. 5. 20.에 지급하기로 함), 월 차임 160,000원, 임대차 기간 1991. 5. 20.부터 24개월로 하여 이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1)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1991. 4. 17. C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하고서 1991. 5. 20.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했다.

나. 원고는 1998. 8. 30.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일부로 5,000,000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1998. 11. 21. 5,200,000원, 1999. 10. 2. 3,000,000원, 2000. 5. 30. 5,000,000원 합계 13,2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4. 5. 26.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04. 5. 26.부터 24개월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2)가, 2008. 6. 1.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150,000원, 임대차 기간 2008. 6. 1.부터 2010. 5.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3)가 각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07. 5. 7. 150,000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대체로 매달 평균 150,000원을 지급했고, 2012. 1. 14.부터는 위 금액을 대체로 매달 평균 200,000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19.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가지번호 포함)[피고는 을 제1호증의 1(임대차계약서 에 관한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이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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