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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노2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고, 특히 2014. 7. 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서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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