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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533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지방선거 출마를 포기하는 등의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첫째, 피고는 2013. 9. 20., 2013. 10. 2. 및 2013. 10. 16. 등 수차례에 걸쳐 원고의 직장동료 및 C읍내 사람 등에게 “원고가 피고의 핸드백에서 피고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몰래 꺼내 땅을 팔아먹었다.”는 허위사실을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둘째, 피고는 자신의 장남인 D을 통해 “원고가 도적질을 하였다. D의 딸을 빼어다가 자기 딸을 만들어 D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를 원고의 집 앞에 부착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원고의 직장에 보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셋째,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3. 10.경 원고를 ‘피고의 소유이던 전남 장성군 E 전 930㎡를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넘어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원고가 도적질을 하였다. D의 딸을 빼어다가 자기 딸을 만들어 D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를 원고의 집 앞에 부착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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