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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2.18 2019가단10899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2층 173.96㎡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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