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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0 2019구합52553
석유사업법 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석유류 정제처리 및 석유제품 제조ㆍ판매에 관한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서울 서초구 B에서 C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사건 주유소는 2018. 1. 11.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로부터 석유제품 유통 및 품질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받았는데, 그 결과 1대의 주유기[주유기번호(기물번호) : NO1309006(8번), 이하 ‘이 사건 주유기’라 한다]의 주유량이 정량에 160㎖ 미달되어 법정 사용공차(20ℓ 기준 ±150㎖)를 벗어난 것을 확인하고, 2018. 1. 23. 피고에게 위 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8. 2. 9. 원고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주유기와 같은 현수식 주유기는 주유배관 시설이 천정을 통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상 한파 집중 시기에는 측량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정량검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검사가 실시된 2018. 1. 11.에는 최강의 한파가 전국을 강타했으며,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는 의도적으로 추운 날씨일 때 이 사건 검사를 시행하였다.

이 사건 주유기의 주유량이 법정 사용공차를 벗어났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는 하였으나, 휘발유의 경우에는 20ℓ를 기준으로 할 때 1℃당 26㎖씩 부피가 감소하므로 7℃ 이상 기온이 급강하한다면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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