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7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7. 09. 03:30 경 경기 남양주시 가운로 2길 11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