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다음날부터”를 “다음 날(2009. 2. 13.)부터”로 고치고, 제4면 제7행의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제4면 제9행의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로 변경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가. 사해행위의 성립과 취소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G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은 1990년경부터 약 5~6년간 G에게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G은 1997. 5. 28. H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G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G이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면서 따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그 변제기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H의 G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그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그 마지막 성립일인 1996년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7. 5. 28.부터 기산하더라도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