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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22 2019고단255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19:2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평촌역에서 범계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남, 24세)과 피해자 C(남, 20세)이 지하철 역사 안에서 스케이드보드를 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7cm , 날 길이 14cm )를 가방에 지닌 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지하철 벽쪽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위 가방에서 위 손도끼를 꺼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피해자들과 도끼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의 배낭과 그 내용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자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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