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8,502,84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4. 10. 11. 03.:0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에서 원고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불상의 도구를 손으로 잡고 원고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 B은 이로 인하여 2015.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외에도 원고는, 피고 C, D에게 피고 B의 상해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 D의 원고에 대한 공동폭행행위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상해행위 사이에 객관적 관련공동성을 인정할 만한 근접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인 호프집에 들어가는 등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 B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기초사실:F생 남자 2) 소득, 가동기간: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근무, 원고가 군복무를 마친 후인 2018. 11. 1.부터 만 60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