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박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22. 14:00경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양곡면사무소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적힌 박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서, 불기소장, 의견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기간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강박 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심신미약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강박 장애,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로서 진단을 받았던 점, 그로 인해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강박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