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2. 02:30경 부산 동래구 D빌딩 2층에 있는 ‘E’ 주점 룸 안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F(여, 38세)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자 재차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12. 03:00경 제1항과 같은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위 주점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를 따라 가 “니가 이런 애였냐, 술값 내고 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