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9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비밀리에 대림산업 회장 아들의 코스닥 상장회사 증자에 투자를 해야 한다. 1억 5,000원을 투자하면 적어도 50%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2009. 12. 9.까지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765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상복합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K 33,769㎡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위 부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이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할 수 있으니 개발 시행권을 주겠다. 우선 운영비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는 공원용지로 지정된 임야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형질을 변경하거나 인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운영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08. 6. 20. 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