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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27 2015가합1009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A, B는 원고에게 각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B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피고 A는 4/5 지분, 피고 B는 1/5 지분 각 소유)이고, 피고들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유자(피고 A, B는 각 2/6 지분, 피고 C, D은 각 1/6 지분 각 소유)이다.

E는 피고 B의 동생이고, 피고 C, D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는 2014. 5. 28. 피고 A, 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4,692,316,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2조(토지대금 및 지급방법) 1) 계약금 : 40억 원 계약금은 편입토지에 대한 제한물권(근저당권, 지상권) 해지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 및 말소 절차 이행시 7일 이내 지급한다. 2) 중도금 : 292,316,000원 제한물권(근저당권, 지상권)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3) 잔금 : 4억 원 소유권 이전과 동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이행약정:특약

5. (갑)(피고 A, B)은 2014. 12. 31.까지 매매대상 토지에 소재한 건축물 철거(멸실등기 포함)와 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다. E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 A, B는 계약 당일 이 사건 확약서에 직접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 C, D은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E가 이 사건 확약서 중 피고 C, D 부분에 위 피고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본인은 상기 토지의 보상(매매)계약과 관련 위 토지에 소재하고 있는 붙임의 건축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별도의 보상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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