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구 C에 있는 D( 주)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경비업) 을 경영하면서, 2014. 3. 경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서 발주한 청주 외국인 보호소 특수 경비용 역을 낙찰 받아 기존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청주 외국인 보호소의 경비원으로 종사 중이 던 E 등의 고용을 2014. 4. 1.부터 승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청주 외국인 보호소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4. 12. 31.까지 특수 경비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년 4월 임금 414,514원 등 퇴직 시까지의 임금 합계 1,998,8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756,77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E, F 진술 부분
1. E의 각 진정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수사자료 입수보고
1. 진 정인 출근 현황, 일일 근무 편성표, 용역 입찰 공고, 특수 경비용 역계약 특수조건, 직무교육계획,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