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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5 2016가단137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352,300원과 이에 대한 2018. 7. 18.부터 2018. 9. 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부동산 건설업자인 원고는 2014. 11. 27.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파주시 C 지상에 5층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착공연월일: 2014. 10. 준공연월일: 2015. 2. 28. (기상악화 및 외부요인에 대한 지연기간 제외) 계약금액: 9억 1,000만 원 - 부가가치세 별도 - 선금 및 기성부분금: 1억 5,000만 원 - 중도금: 2억 5,000만 원 12. 31. - 잔금: 쌍방 협의(12. 5. 통보, 결정) 기타사항: 설계 명의 변경 D B(12월말까지) - 위 특약 위반시 시행사는 아무 조건 없이 위 공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 시공사는 정상적 대금 지급 후에는 공사가 중단이 되면 유치금 및 모든 권리 포기한다.

도급인: 주소 경기도 파주시 C, E, F 성명 B 수급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G(2F) 상호 ㈜H 성명 A(A 도장 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7. 24. 사용승인이 내려졌고, 2015. 8. 4.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1, 을 1,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잔액 65,200,000원과 추가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공사비용 51,870,000원, 부가가치세 5,700,000원, 합계 122,770,000원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반소) 피고는 먼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은 주식회사 H이지 원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잔액이 64,200,000원임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 59,639,000원과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어 2015. 3. 1.부터 2015. 7. 23.까지의 기간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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