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352,300원과 이에 대한 2018. 7. 18.부터 2018. 9. 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부동산 건설업자인 원고는 2014. 11. 27.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파주시 C 지상에 5층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착공연월일: 2014. 10. 준공연월일: 2015. 2. 28. (기상악화 및 외부요인에 대한 지연기간 제외) 계약금액: 9억 1,000만 원 - 부가가치세 별도 - 선금 및 기성부분금: 1억 5,000만 원 - 중도금: 2억 5,000만 원 12. 31. - 잔금: 쌍방 협의(12. 5. 통보, 결정) 기타사항: 설계 명의 변경 D B(12월말까지) - 위 특약 위반시 시행사는 아무 조건 없이 위 공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 시공사는 정상적 대금 지급 후에는 공사가 중단이 되면 유치금 및 모든 권리 포기한다.
도급인: 주소 경기도 파주시 C, E, F 성명 B 수급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G(2F) 상호 ㈜H 성명 A(A 도장 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7. 24. 사용승인이 내려졌고, 2015. 8. 4.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1, 을 1,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잔액 65,200,000원과 추가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공사비용 51,870,000원, 부가가치세 5,700,000원, 합계 122,770,000원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반소) 피고는 먼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은 주식회사 H이지 원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잔액이 64,200,000원임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 59,639,000원과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어 2015. 3. 1.부터 2015. 7. 23.까지의 기간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지 못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