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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6671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4. 2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1억 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유체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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