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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4 2015노15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에 대한 사실오인(제1원심판결)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입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명백함에도, 운전자폭행치상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 양형부당(제1, 2원심판결)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6월, 제2원심 :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2. 22:35경 인천 남동구 장승남로 16 아름다운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시 연수구 연수동 함박마을로 가던 중 위 피해자가 만수3지구 방면에서 남동체육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를 3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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