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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9도68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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