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정7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18:00 경 서울 용산구 B에서 피해자 C( 여, 50세 )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소유의 주택 담벼락과 그 대문을 발로 차 깨뜨려서 수리비 약 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