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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19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23:40경 오산시 C마을 뒤 노상에서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또라이새끼야, 확 죽여버릴테니까”라고 욕설을 한 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발로 정강이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리베로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의 차량을 후론트 교환 등 수리비 541,81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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