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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노24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증 제1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날 2번에 걸쳐 같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13명의 여성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2013. 1.경 벌금형을, 2013. 8.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횟수,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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