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가합561645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2018. 3. 2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2018. 3. 2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