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증인 G”을 “제1심 증인 G”으로 고치고, 제3쪽 제19, 20행의 “을 제1, 4, 6 내지 16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F에게 위 E고시텔 신축공사 공사대금으로 2012. 10. 24.에 1억 원, 2012. 11. 14.에 1억 원, 2012. 11. 26. 및 2012. 11. 27.에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12. 12. 31.까지 공사대금 합계 1,953,27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한편 원고는, 원고가 2013. 1.경에도 F에게 자재를 납품하였다는 점(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이나, 제1심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피고가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대금이 2,58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위 공사대금 액수에 관하여 다툰다. ,
만약 자신이 G에게 위 2012. 11. 5.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의 작성을 위임하였다면, 위와 같이 F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F이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피고가 그 미지급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지급한다’는 것인바, 피고로서는 F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당연히 F이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고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