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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및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0 | 법인 | 2005-09-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0 (2005.09.27)

요 지

법인이 상법절차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함에 있어 특정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무상감자로 인한 감자차익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상법절차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함에 있어 특정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무상감자로 인한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1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법상의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은 경우에는 기증받을 당시의 정상가액을 실제로 기증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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