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01:25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택시기사 D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E(39세)과 순경 F에게 ‘집에 카드가 있으니, 집에 가서 택시비를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주거지 쪽으로 걸어가다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족들이 있는지 여부 및 택시비를 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앞서 걸어가던 위 F을 향해 “야! 씨발 이리 안 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었고, 이를 본 위 E에 의해 점퍼를 잡히는 등으로 제지당하자, E의 가슴 부분을 양 손으로 밀치고, 그의 옷깃을 잡아 E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고, 자리에서 일어난 E으로부터 ‘흥분하지 마세요. 가족이 있으면 택시요금을 받으려고 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경사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범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