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2 2017가단1086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10,54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7. 26. 피고에게 1억 2,200만 원을 대출금리 연 9.9%, 연체금리 연 24%로 각 정하여 대출을 해 주었다. 2) 피고는 2016. 11.경부터 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3. 2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17. 3. 27.경 피고가 반환한 B 차량을 매각하여 61,692,460원을 회수하고 위 대여금의 연체이자와 원금 일부에 충당하였다. 4) 피고의 2017. 9. 26. 기준 잔여 원금 채무는 49,910,54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여 원금 49,910,54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