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9 2015나24920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갑제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보태어보더라도, C와 피고가 인간적인 친분관계를 넘어 남녀로서의 감정을 가지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