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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16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2.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69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2. 5. 10:40경 서울 용산구 D아파트 상가 11동 109호 피해자 C 운영의 ‘E’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F병원 의사인데 선물을 하기 위해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려고 한다. 은행에 가서 1억 원짜리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한강대교 북단 근처에서 다이아몬드를 소지한 위 금은방 종업원인 G에게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H건물 내 제일은행이 없어졌다. 자신의 집인 D아파트에 가서 대금을 받아라. 집에 전화를 해 두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집으로 전화를 하는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귀금속 구입을 빙자하여 귀금속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있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시가 3,5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1개(3.02캐럿)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G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2. 5. 10:3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K’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L에서 많이 거래를 하는데 오늘 선물을 해야 된다. 물건을 가지고 따라오면 은행에서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M건물 내 현금지급기 앞까지 따라 오게 한 후 ‘수협ATM기가 없으니, 물건을 먼저 주고 돈은 L 비서실에 가서 받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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