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신규 법인 F를 설립하여 경기 양평군 동 오리 소재 부동산을 개발할 계획인데, 대출을 받아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사업 부지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투자 원금 보장과 이자부담 및 월 수당 220만 원을 지급하고 개발이 완료되면 투자금의 2 배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이 운영하는 위 E 주식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기 양평군 동 오리 소재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그 사업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24. 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9,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투자 계약서, 입금 영수증, 신한 은행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1억 원에 가까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