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52184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69,845원과 그 중 29,498,865원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