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02:33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F(27 세) 가 자신의 테이블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대화로 풀자면 서 함께 흡연실로 이동해 담배를 피우던 중 F의 일행인 피해자 G(28 세) 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뺨을 2회 때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G의 안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F의 목과 등이 연결된 부위를 1회 내리쳐 G에게 약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을 가하고,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3부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물 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G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 사정 및 피해자 G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